[2010 세제개편] 탁ㆍ약주 원료ㆍ첨가재료 확대

입력 2010-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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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향상·제조방법 다양화

탁ㆍ약주의 발효 과정부터 과채류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살균과정에서만 이들 첨가물을 넣을 수 있었다.

정부는 2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전통주 제조기준을 합리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4월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 소주를 알코올분 총량의 20% 미만으로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탁ㆍ약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 및 과채류를 원료와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과실 및 과채류의 원료 사용한도는 원료(녹말 재료+당분+과실ㆍ과채류)합계중량의 10% 이하이며 녹말재료의 사용한도는 원료합계중량의50%이상, 과실 및 과채류의 첨가재료 사용한도는 원료합계중량의 10% 이하다.

또 주류의 첨가재료에 토마틴을 추가하고 식물약재를 ‘식물’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전통주의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를 확대해 지역특산주의 제조원료는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원료로 제조하는 주류로 규정했다.

탁ㆍ약주의 제조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누룩과 같은 곡류 껍질, 첨가 식물의 고형분을 분리하는 것은 여과로 보지 않고 약주중 전통주의 경우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탁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살균하지 않은 탁ㆍ약주의 경우 감(減)은 0.5도, 증(增)은 1도까지 허용해 살균하지 않은 탁ㆍ약주는 유통중에도 발효되는 특성을 감안하여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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