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심사 강화한다

입력 2010-08-18 16:21 수정 2010-09-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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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 소득별 한도 세분화 ...거주지역 금융회사만 대출받도록

앞으로 햇살론 고객은 해당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 저신용층을 위한 햇살론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해 여신심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등급과 소득수준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햇살론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세부 운영기준과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대출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햇살론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지역제한과 소득수준, 신용등급별 대출한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지역신보중앙회가 지난해 도입한 부정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역신보중앙회가 신용평가사로부터 부정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신청 정보와 비교해 위험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직장정보를 허위로 제기하는 등 서류를 위조해 햇살론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같은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함이다.

권 부위원장은 "저소득층을 위해 지역신보 등과 협의해 보증수수료를 일괄 납부하는 방식도 개설할 방침"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상환할 자금을 고금리 대출회사에 직접 송금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업권간의 의견을 모아 '서민금융정책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 계획이다. 햇살론이 기금 차원의 보증부 대출인 만큼 금융사와 고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모범규준이 필요하다는 업권의 지적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논의 중인 희망홀씨대출에 대해서는 최고저 금리와 신용등급을 일부분 수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신용등급 5~8등급 층이 전체 고객의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은행권 대출상품이 필요하다"며 "굳이 햇살론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은행권이 최대한 상품 구성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신용등급 5~8등급층들이 받는 희망홀씨대출 금리는 13~15% 정도이다. 이보다 낮을 필요는 없지만 5~8등급 층들이 대출을 받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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