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입력 2010-07-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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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등서 전용한 5200억원 변제능력없어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 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라고 대책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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