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 'OK'

입력 2010-06-28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부터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 관련 규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노인복지주택용 주택연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2005년 통계청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한 이용자의 기대수명과 노인복지주택가격상승률(연 2.3%) 등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보유 고령자에게 지급할 월지급금 수준을 최종 확정했다.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시행중인 일반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과 같이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해 현재 3.55%(변동금리)의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가입 연령이 70세이면 매월 84만1000원을, 75세인 경우에는 매월 109만70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일반주택의 70세 106만4000원, 75세 133만원과 비교할 때 약 20% 내외 적은 수준이다.

이처럼 노인복지주택의 월지급금이 일반주택보다 낮은 것은 주택 소유 자격이 엄격히 제한(60세 이상)되어 있고 아직 일반적인 주거 수단으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홈페이지에 대상 주택을 공지하며 기타 이용절차 및 요건은 일반주택의 주택연금과 동일하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것으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12,000
    • +2.26%
    • 이더리움
    • 3,416,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2.13%
    • 리플
    • 2,064
    • +1.47%
    • 솔라나
    • 124,800
    • +0.89%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4%
    • 체인링크
    • 13,640
    • +0.59%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