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 'OK'

입력 2010-06-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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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 관련 규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노인복지주택용 주택연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2005년 통계청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한 이용자의 기대수명과 노인복지주택가격상승률(연 2.3%) 등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보유 고령자에게 지급할 월지급금 수준을 최종 확정했다.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시행중인 일반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과 같이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해 현재 3.55%(변동금리)의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가입 연령이 70세이면 매월 84만1000원을, 75세인 경우에는 매월 109만70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일반주택의 70세 106만4000원, 75세 133만원과 비교할 때 약 20% 내외 적은 수준이다.

이처럼 노인복지주택의 월지급금이 일반주택보다 낮은 것은 주택 소유 자격이 엄격히 제한(60세 이상)되어 있고 아직 일반적인 주거 수단으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홈페이지에 대상 주택을 공지하며 기타 이용절차 및 요건은 일반주택의 주택연금과 동일하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것으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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