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10-06-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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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횡령하고 인간 난자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던 줄기세포 논문 중 조작 의혹을 받던 상당 부분이 실제 조작됐고 황 박사가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부당하게 정부 연구지원금을 타낸 혐의와 민간지원 연구비 횡령, 난자의 불법 이용에 따른 생명윤리법 위반 등 검찰이 기소한 4개 가지 혐의 중 3가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황 박사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2심에서는 황 박사가 논문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연구비를 타낸 과정에 허위 실적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이 기소 시점으로부터 무려 3년 반 만에 선고가 났던 만큼 항소심 역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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