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 상거래시장 '활짝'

입력 2010-06-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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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반 확보로 시장 확대 기대

4억명 이상의 세계 최대 인터넷 인구수에 비해 미진했던 중국의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최대 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 등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 동안 인민은행은 온라인 결제의 보안성 확보 미진을 이유로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 알리페이 등 비금융회사의 온라인 결제를 규제해 왔다.

알리페이는 중국 온라인 결제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사이트이다.

인민은행은 이전의 규제 방침에서 벗어나 온라인 결제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해 온라인 상거래를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온라인 결제시장은 지난 1분기 2080억위안(약 36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중국 인터넷 시장규모에 비해서는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결제의 보안 시스템 미비가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으나 법규를 정비하고 결제 오류 등을 수정하면서 온라인 상거래가 점점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청두 서남재경대학 결제시스템 연구센터의 장콴하이 소장은 “비금융업체가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면서 “인민은행의 가이드라인이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알리페이 및 페이팰 등 온라인 결제 사이트는 그 동안 온라인 결제 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

베이징 소재 시장조사업체 애널리시스의 차오페이 전자 상거래 부문 전문가는 “새규정은 온라인 결제 시장 현실을 매우 잘 반영했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인민은행의 새규정은 오는 9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장 소장은 “알리페이 등 현지업체는 면허를 획득할 가능성이 크지만 외국업체는 현지업체와의 합작사 설립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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