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CMS에 대해 "지난 6일 제출된 CT&T 합병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입력 2010-05-13 17:58
금융감독원은 13일 CMS에 대해 "지난 6일 제출된 CT&T 합병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