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약품 유통구조 확 바뀐다

입력 2010-05-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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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형실거래가에 이어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 도입

오는 10월부터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가 확 바뀐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이어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를 10월에 전면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의약품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2차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가 오는 10월 전면 시행된다.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는 처방절감액의 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주로 대형종합병원이 대상이라면 이 제도는 의원급 병원들이 주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2009년 6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1차 시범사업을 통해 614개 의료기관에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으며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1차 시범사업 결과, 대전·대구·광주·수원·창원시 등에 있는 7개 전문과목 표방 의원 2091곳 중 31.9%인 667개 의원이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 10월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처방절감을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1단계 방식을 추진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는 적정처방의료기관을 평가·선정해 보상하는 2단계 질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10월 시행을 예고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와 함께 두 제도는 의약품 유통분야는 물론 보건의료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고시가(상한가)보다 낮게 구매하는 경우 차액의 일정부분을 요양기관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이듬해에 의약품가격을 차액만큼 인하토록 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정부가 건강보험제정에서 약품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올 2월에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약품비는 10.3조로 매년 평균 13.6%가량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대두돼 왔다.

정부는 이들 제도 도입으로 리베이트를 없애고 약가를 인하하며 똑같은 성분을 가진 약이라면 되도록 약가가 싼 의약품 처방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제약업계는 초기 피해가 예상되지만 제약사간의 빈부차가 커지면서 향후 상위사를 중심으로 한 M&A 등이 활발해지고 R&D투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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