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징역 2년·벌금 3천만원'

입력 2010-04-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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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4월내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심사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형사처벌은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자격정지 1년 이내로 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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