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보건소의사 낀 리베이트 적발..119명 조사

입력 2010-04-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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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 총 17억원 리베이트 제공, 경찰 조사 확대

대전에서 제약사 직원과 의사 등이 모두 포함된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돼 119명이 대거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대전지방경찰청은 A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34명,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61명, 제약회사 임직원 24명 등 총 119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제약사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총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자금은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리서치 조사 및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허위 상품권 구입 등으로 조성됐고 처방금액만큼 차감하기, 10~30%를 다음달에 현급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지원하지 않자 한 보건소 의사는 영업사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10개월간 300만원을 사용했고 적발된 B 보건소의 경우는 처방 대가를 공중보건의 회장이 대표로 받아 처방량에 비례해 공보의들에게 분배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제약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밝혀 사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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