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구속기소

입력 2010-04-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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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이날 공 전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던 최측근 간부 2명에게서 '좋은 보직' 발령에 대한 사례금조로 5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억원대 차명계좌를 운영한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 출신인 조모(54)씨와 그의 지시로 해당 통장을 만들어 건넨 시교육청 직원 이모(38)씨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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