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입력 2010-03-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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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제, 음주·약물 감경규정 삭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가 자동 연장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1일 임시국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도입돼 피해자 보호명령이 선고되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분리 또는 퇴거 ▲주거ㆍ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통한 접촉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보호명령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의 요청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현행 감경규정을 없애고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로 인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성년 이후로 미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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