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계 1위' 법정공방의 승자는?

입력 2010-03-31 0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우, 판정승…듀오 측 "항고할 것"

'결혼정보업계 1위'라는 표현을 두고 결혼정보 업체인 듀오와 선우 사이에 벌어진 법정공방이 선우의 1승으로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1일 ㈜좋은만남선우가 ㈜듀오정보를 상대로 '회원수 No.1, 성혼커플수 No.1'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듀오의 '회원수 No.1, 성혼커플수 No.1'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해당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회원수 No.1'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듀오는 결혼중개업체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을 근거로 회원수가 가장 많다고 주장하나 결혼중개업체마다 회비가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출액만으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결혼중개업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듀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48,000
    • +0.43%
    • 이더리움
    • 4,440,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886,500
    • -4.32%
    • 리플
    • 2,869
    • +0.84%
    • 솔라나
    • 188,000
    • -0.21%
    • 에이다
    • 559
    • -0.89%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5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90
    • +3.11%
    • 체인링크
    • 18,730
    • -0.21%
    • 샌드박스
    • 1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