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비율 축소

입력 2010-03-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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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비율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임이사 비율을 2분의 1 초과에서 3분의 1 초과로 축소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준정부기관의 기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총수입액 1000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대해서는 기관 규모나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비상임이사 비율을 축소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경영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모집 공고 기간을 2주 이상에서 1주 이상으로 단축키로 했다.

개정안은 공정․투명한 임원 선임 절차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규정했다.

시행령은 29일 공포를 거쳐 30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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