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터넷 유통 '이어캔들' 사용 주의보

입력 2010-03-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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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FDA, 귀 화상 등 심각한 부상 보고

최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이어캔들(Ear Candle)'이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캔들은 밀랍이나 파라핀 등에 담갔던 천으로 만든 속이 빈 양초 또는 원뿔 모양의 제품으로 제품 끝에 불을 붙여 측면으로 누워 있는 사람의 귀에 꽂아서 사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중인 이어캔들을 모니터링한 결과,제품 판매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 등을 표방해 거짓·과대광고하고 있는 마이허브티 등 20개 업체를 적발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일반공산품인 이어캔들을 판매하면서 마치 의료기기인양 우울증, 이염, 두통, 이통, 청력 개선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약청은 이어캔들 사용시 얼굴이나 귀에 화상이나 부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미FDA에 따르면 이어캔들 사용으로 인해 귀 화상, 고막 천공, 왁스로 인한 귀막힘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거짓·과대광고에 소비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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