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터넷 유통 '이어캔들' 사용 주의보

입력 2010-03-23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FDA, 귀 화상 등 심각한 부상 보고

최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이어캔들(Ear Candle)'이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캔들은 밀랍이나 파라핀 등에 담갔던 천으로 만든 속이 빈 양초 또는 원뿔 모양의 제품으로 제품 끝에 불을 붙여 측면으로 누워 있는 사람의 귀에 꽂아서 사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중인 이어캔들을 모니터링한 결과,제품 판매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 등을 표방해 거짓·과대광고하고 있는 마이허브티 등 20개 업체를 적발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일반공산품인 이어캔들을 판매하면서 마치 의료기기인양 우울증, 이염, 두통, 이통, 청력 개선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약청은 이어캔들 사용시 얼굴이나 귀에 화상이나 부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미FDA에 따르면 이어캔들 사용으로 인해 귀 화상, 고막 천공, 왁스로 인한 귀막힘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거짓·과대광고에 소비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86,000
    • -1.66%
    • 이더리움
    • 3,378,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53%
    • 리플
    • 2,060
    • -2.18%
    • 솔라나
    • 124,400
    • -2.35%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44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1.16%
    • 체인링크
    • 13,710
    • -1.3%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