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길태 '강간살인죄 적용' 수사 마무리

입력 2010-03-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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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수사기록 등 내일 검찰에 송치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부산 여중생 이(13)양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33)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 검찰에 송치키로 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사상경찰서 수사본부는 18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 피의자 김길태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양을 납치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김에 대해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김의 진술 등 수사기록 일체를 19일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김이 여전히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필요할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부산지검 김경수 1차장검사는 "김길태가 시신유기 부분만 인정하고 납치와 성폭행,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보강수사와 공소유지, 피해자 지원 담당 등 3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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