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 살리기' 집행정지 기각…4대강 '탄력'

입력 2010-03-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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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2일 경모씨 등 6천21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앞서 정당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대형 건설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층 탄력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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