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활용한 산불 대응시스템 가동

입력 2010-03-08 14:51 수정 2010-03-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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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감시원에 단말기 지급

(뉴시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하는 산불피해 방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8일 산림보호법 시행에 맞춰 논·밭두렁 소각 금지 기간, GPS를 활용하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위험정보 SMS 서비스 등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1만2000명의 산불 감시원 가운데 7800명에게 GPS 단말기를 시범적으로 지급, 산불 발생시 버튼을 누르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위치와 경보가 표시되도록 했다.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집중적인 산불방지활동을 전개한다.

산림청은 올해 처음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를 ‘논․밭두렁 소각금지 기간’으로 지정,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본격적으로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이시기에 60%가 집중돼 소각금지 기간 운영은 산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올해 처음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 마을이장․산불감시원․공무원 등 6만9000명에 자동으로 SMS(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산불위험상황이 전달되는 시스템도 가동된다.

SMS를 수신한 마을이장은 주민들에게 마을방송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 감시원은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전국에 7800대 보급, 산불감시원들이 감시활동 중 산불이 발생할 경우 긴급버튼을 눌러 발생 위치를 산불상황실에 바로 알리게 했다.

산림청은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축소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입산통제구역은 303만㏊에서 182만㏊로, 등산로 폐쇄구간은 8900㎞에서 6900㎞로 축소하는 대신 산불위험기간에는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출입자 단속을 강화한다.

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남균 산림보호국장은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3만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운영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에서 불을 이용하는 것을 삼가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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