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빙자한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

입력 2010-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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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피해예방요령, 홍보만화 등 배포

취업, 재택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가장해 청년층과 대학생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정황이 여전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3일 이같은 대학생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요령, 홍보만화 등을 대학 교육관련 기관 등에 배포, 전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미등록 다단계업체들이 인터넷에 재택부업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려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신종 부업빙자 다단계판매원 모집 수법도 등장하는 등 판매원 모집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이 다단계 활동을 할 경우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경제가치관을 왜곡, 인간관계 파괴의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교육기관에 신입생 안내 교육 시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교육하거나 대학신문 게재, 행정안전부에는 피해예방요령을 반상회보 게재, 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제조합에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대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서울YMCA가 주최하는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대학생 창의 공모전을 후원(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동)하는 등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해 대학생 다단계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개정안에는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이 열리는 곳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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