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신곡 뮤비 선정성 이유로 특정 시간 방송 불가

입력 2010-02-18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No.5' 뮤직비디오(사진=제이 M/V)

가수 제이(J)의 타이틀곡 'NO.5'의 뮤직비디오가 선정성 논란으로 특정 시간 방송 불가 요청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이 소속사측에 오후 1시부터 9시 사이에는 'NO.5' 뮤직비디오 방송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제이 소속사 파라곤뮤직코퍼레이션 측은 "청소년들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으로 심각한 타격이다"며 "지상파 음반 심의가 통과된 만큼 뮤직비디오도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이의 신곡 'No.5'는 가사에 특정 브랜드 명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KBS, SBS 방송 심의에서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재심의 끝에 지상파 3사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29,000
    • +1.8%
    • 이더리움
    • 3,435,000
    • +4.28%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1.16%
    • 리플
    • 2,260
    • +4.1%
    • 솔라나
    • 139,200
    • +1.53%
    • 에이다
    • 424
    • +0%
    • 트론
    • 441
    • +1.38%
    • 스텔라루멘
    • 25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1.77%
    • 체인링크
    • 14,470
    • +1.9%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