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탄소세 규제해야"

입력 2010-0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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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벌금 등과 같은 규제를 인센티브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보험연구원은 '아시아 지역 탄소시장과 탄소거래소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탄소세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도입하고 국제 탄소거래소와 연계할 것을 시사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0년 1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시작, 원활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2013년 탄소거래소도 개설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출범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은 한국거래소와 환경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며 공공기관(446개), 사업장(29개)과 유통매장(169개)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시범사업은 기업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유진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1월에 출범한 시범사업은 일본의 거래제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어 유사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온실가스의 효율적인 감축과 원활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탄소세와 인센티브의 동시 도입, 국제탄소거래소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국제 탄소거래소와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연구위원은 " 탄소거래소의 경우 중국, 인도, 싱가포르가 탄소거래소를 개설해 운영 중인데 이들 탄소거래소는 국제 탄소거래소와 연계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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