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우솔라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09-12-29 16: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대우솔라에 대해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9일 제24차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하고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대우솔라에게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또 전 대표이사에게 같은 내용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우솔라는 유상증자로 모은 자금을 매입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한 후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사용목적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95,000
    • +0.51%
    • 이더리움
    • 4,244,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799,000
    • -1.84%
    • 리플
    • 2,753
    • -3.34%
    • 솔라나
    • 183,500
    • -3.06%
    • 에이다
    • 541
    • -4.08%
    • 트론
    • 413
    • -0.96%
    • 스텔라루멘
    • 314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00
    • -5.23%
    • 체인링크
    • 18,290
    • -3.23%
    • 샌드박스
    • 171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