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우솔라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09-12-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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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우솔라에 대해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9일 제24차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하고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대우솔라에게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또 전 대표이사에게 같은 내용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우솔라는 유상증자로 모은 자금을 매입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한 후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사용목적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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