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자금난 해결 목적보다 사업 경쟁력 위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구영배 전 큐텐 대표에게 인터파크커머스 인수가 그룹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구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큐텐 측이 2022년 인터파크커머스 인수를 추진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사업 규모가 티몬이나 위메프에 비해 작고, 기존 계열사들이 이미 전자상거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만큼 사업적인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았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 인수에) 들인 돈 대비 큐텐 측이 얻는 게 너무 적다고 보인다"며 "인터파크커머스가 보유한 현금을 활용해 당장 (큐텐의) 자금난을 해결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구 전 대표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상품 기획 역량과 기존 고객 유입 규모를 높이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인터파크커머스의 방문자 규모가 티몬의 약 60%에 달했고, 이를 활용하면 별도 마케팅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류 전 대표 등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구 전 대표가 설명한 인터파크커머스 인수의 사업적 이점이 임원진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인터파크커머스 인수가 큐텐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검찰이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이 늦어지면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최대 500억원을 마련해 1년을 버티려 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구 전 대표는 여러 상황을 가정한 대응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재판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변론 종결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 대표 등은 1조8500억여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또 구 대표 등은 큐텐이 정산 대금 지급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셀러들로 하여금 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속여 8억4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도 올해 3월 추가 기소됐다. 해당 혐의 역시 기존 재판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