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공시 감경 없애고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폐지…11월 9일 시행

기업집단 현황이나 대규모 내부거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반복해 어긴 기업은 과태료를 최대 50% 더 내게 된다.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 제재 대상이 되고, 공시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깎아주던 규정도 사라진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감경을 줄여 기업 정보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에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2개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2025년 5년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했다. 기존에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위반이 4회 이상 6회 이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이면 20% 가중하는 데 그쳤다.
개정 고시는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면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하도록 했다. 다만 반복 위반 횟수를 셀 때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을 제외한다.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공시의무를 어긴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취지다.
또한 공시를 늦게 했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감경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3일 이하는 75%, 7일 이하는 50%, 15일 이하는 30%, 30일 이하는 20%를 깎아줬다.
공정위는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을 가산하면서 다시 감경해 제재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늦게 공시하면 기본금액에 29일간 하루 10만원씩 더한 뒤 다시 20%를 감경하는 방식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를 처음 위반했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20%를 감경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뒤 30일 이내 위반할 때 적용하는 50% 감경과 중복되면 감경률이 70%까지 높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규 지정 등에 따른 50% 감경은 유지된다.
여기에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과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도 없앤다. 지금까지는 자본금과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10억원 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50억원 이하인 회사에 이 상한을 적용했다.
최종 과태료를 정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도 별도 상한을 두는 중복 감경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일인 9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과 소유지배구조의 투명한 공개를 유도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