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홈쇼핑도 감시…거짓 표시 업체명·위반 내용 1년간 공개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의 생산지역을 유명 산지로 바꿔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까지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양념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 품목은 배추김치, 배추와 절임배추, 건고추와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반영한다. 수입 농산물의 통관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시스템 정보도 활용한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사이버단속반이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와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현장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개된다. 거짓 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농관원 누리집에서 주요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식품을 살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