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다음 날 자정까지 어획량 보고 의무화…위판 물량은 양륙보고 대체

입력 2026-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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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어획·양륙 보고제 세부안 공개
2톤 미만 어선은 보고 의무 2년 유예…수입 수산물 어획증명 절차도 마련
앱 외 문자·전화 보고 허용…기상악화 땐 지정 장소 아닌 곳에 양륙 가능

▲금어기 해제로 가을 꽃게가 본격 출하되는 가운데 26일 오전 인천 제물포구 경인서부수협위판장에서 꽃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금어기 해제로 가을 꽃게가 본격 출하되는 가운데 26일 오전 인천 제물포구 경인서부수협위판장에서 꽃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연근해 어업인은 조업한 다음 날 자정까지 어획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물 위판장에 판매를 맡긴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할 수 있고,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은 보고 의무가 2년간 유예된다. 정부가 어획부터 양륙·유통까지 추적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장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외와 간편 보고 절차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한 어획·전재·양륙 보고와 어획증명제의 세부 절차를 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은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어획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전에 어획물을 양륙하면 양륙을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다른 어선으로 어획물을 옮기는 전재는 어획물운반업자가 출항 전에 계획서를 내고, 전재한 날의 다음 날 24시까지 실적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전재한 어획물을 먼저 양륙할 경우에는 양륙 전에 보고해야 한다.

양륙 실적은 양륙을 마친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일 조업해 당일 양륙하면 어획·전재 실적을 함께 보고한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물량은 위탁 정보가 양륙 보고를 대신한다. 어획물을 직접 보관하거나 가공·소비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와 사진·처리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앱’ 사용이 원칙이지만 앱 이용이 어려우면 서면·문자·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무선으로 알릴 수 있다. 선장이 직접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보고도 가능하다. 기상악화나 해양사고, 선박 고장 등으로 지정된 양륙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장소에 어획물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은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어획·전재·양륙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보고 의무 적용 전까지는 보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스템에서 보고 의무 이행 여부와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별도 자료 제출이나 수동 확인 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수출 수산물은 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국내에서 잡은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어획확인서를 바탕으로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입 수산물은 해수부가 정하는 품목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불법 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획부터 양륙·유통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고 ‘잡는 양’ 중심의 어업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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