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어획·양륙 보고제 세부안 공개2톤 미만 어선은 보고 의무 2년 유예…수입 수산물 어획증명 절차도 마련앱 외 문자·전화 보고 허용…기상악화 땐 지정 장소 아닌 곳에 양륙 가능
연근해 어업인은 조업한 다음 날 자정까지 어획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물 위판장에 판매를 맡긴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할 수
어업 현장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면서 어가소득까지 끌어올리는 어업규제 완화가 확대된다. 정부는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25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