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어획·양륙 보고제 세부안 공개2톤 미만 어선은 보고 의무 2년 유예…수입 수산물 어획증명 절차도 마련앱 외 문자·전화 보고 허용…기상악화 땐 지정 장소 아닌 곳에 양륙 가능
연근해 어업인은 조업한 다음 날 자정까지 어획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물 위판장에 판매를 맡긴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할 수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 발표인공지능(AI) 기반 관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 톤, 어업생산량 100만 톤 회복을 목표로 과학 기반 총량관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수산자원 정책 방향을 담은
노후 위판장 현대화·온라인 경매·직매장 신설로 유통비용 10% 절감 목표AI 품질판별·전자송품장 도입해 가격 변동 완화…“소비자 신뢰 높인다”
정부가 복잡한 수산물 유통망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 6단계로 이어지던 유통구조를 4단계로 줄이고, 온라인 경매와 직매장 등 새로운 유통망을 도입해 유통비용을 낮춘다.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