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Z정밀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고려아연 경영협력계약에 포함된 콜옵션 가격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영풍에 계약 변경 경위와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영풍이 콜옵션 행사 가격과 배당 수익 등을 근거로 계약의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공개매수가에 연동되는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30일 KZ정밀은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콜옵션 조항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에는 답하지 않은 채 기존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Z정밀에 따르면 영풍과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2024년 9월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추진하면서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257만91주를 대상으로 한 콜옵션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KZ정밀은 최초 계약에서 공개매수가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던 콜옵션 가격 산정 방식이 공개매수가 인상 하루 전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계약에서는 콜옵션 행사 가격의 기준이 주당 70만원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연 5%의 이자가 가산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후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75만원을 거쳐 83만원까지 올랐다.
영풍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콜옵션 행사 가격이 주당 77만원이며, 고려아연 배당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풋옵션도 설정돼 있어 투자금 회수에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Z정밀은 이러한 해명이 계약 변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KZ정밀은 "공개매수가 인상을 앞두고 왜 가격 연동 방식을 포기했는지가 핵심"이라며 "행사 시점과 여부를 MBK 측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경영협력계약과 변경계약의 전문을 비롯해 콜옵션 가격 산정 근거, 이사회 의사록, 외부 자문자료, 옵션 가치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KZ정밀은 "영풍은 공개매수가 연동 조항을 포기한 이유와 고정가격 방식으로 변경한 의사결정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