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영향으로 가동률↓…5년간 실적 부진 지속금감원, 폐기물 처리비용 충당부채 반영 적정성 관련 회계감리 진행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의 경영 실적과 환경 관련 이슈와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 간 경영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풍의 경영 상황이 주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엔 배당 확대 요구하면서정작 자사 주주엔 ‘주당 5원’ 배당“주주 농락” 반발 확산
영풍이 2025년 결산 배당으로 주당 5원을 결정하면서 종목토론방을 중심으로 “주주 농락” “주주들 거지 취급하는 회사” 등 분노한 주주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꾸준히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
영풍 주주인 KZ정밀이 이달 열리는 영풍 제75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 이사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현물배당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영풍의 환경·안전 리스크를 이사회 차원에서 감시하도록 하는 ESG위원회의 ‘이사회 내 위원회’ 격상,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소각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요구했다. KZ정밀은 영풍 보통주 68만590
장형진 영풍 고문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데 대해 KZ정밀이 8일 "적대적 인수합병(M&A)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사의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 제고에는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행태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KZ정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문서는 KZ정밀
법원,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세부 내용 공개 명령고려아연 주식 헐값 매수 특혜 여부 핵심 쟁점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영풍이 MBK에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
경영협력 계약·후속 문서 9일 내 제출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며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인 KZ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맺은 경영협력계약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KZ정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문서소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문서는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제리코파트너스, 500억 규모 유상증자 단행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2대 주주로KZ정밀 공개매수 당시 1000억 원 넘는 자금 차입
고려아연 측이 지난해 MBK파트너스로부터 고려아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KZ정밀(전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던 제리코파트너스가 5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제리코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