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무죄…法 “공모 증거 없어” [종합]

입력 2026-10-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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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기현에 징역 1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法 “공모 객관적 증거 없어…부부라는 이유로 유죄 어려워”
배우자엔 벌금 500만원 선고…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몰수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방 제공에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우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몰수도 명령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가방 제공에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배우자 이 씨가 김 의원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제공했을 수 있다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며 “배우자 이 씨가 남편 관여 없이 직원이나 측근에게 (가방 전달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가방과 함께 발견된 편지 봉투에 ‘김기현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부착된 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의 관여를 입증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스트잇을 누가 부착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이 씨가 수령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남편 이름을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명확히 김기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점도 공모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계좌는 이 씨가 단독 관리했고, 가족카드 사용 내역도 이 씨에게만 문자로 통보돼 김 의원이 구매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장 걸리는 부분은 부부로서 (가방 전달을)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이라고 할 것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 부부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방 전달 사실을 인정한 이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가방 선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여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윤석열은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상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방이 267만원 상당의 명품이라는 점 등을 들어 “단순한 사교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선거 직후 가방이 전달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방 가격이 매우 고액은 아니고 일회성 행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데 대한 답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당대표로 당선됐으며, 같은 달 17일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방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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