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 관련 특검의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고 이유가 1, 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2020년 12월 9일 만남 등 2심 판결문 상의 날짜 표기를 상고 이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특보는 "해당 날짜에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를 데리고 찾아와 만난 것은 맞지만 이후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 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며 "판결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특보는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작업이 의뢰 전화 시점보다 먼저 시작된 점, 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로 넘어간 점 등 충분한 근거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며 "오 시장은 특검 상고에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법상 재판 기간을 규정한 '6·3·3 원칙'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