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가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도 심의한다.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제2차 정례회로, 한 해의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새해 재정운영 방향을 심사하는 일정이다.

30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박병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세부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3건, 예산안 2건, 보고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등 총 19건이다.
주요 조례안에는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등 지역 현안을 다루는 조례안이 심사대상에 포함된 만큼 관련 제도의 운영 근거와 지원 범위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례회는 11월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로 시작한다.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 기간 시정 전반의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한다.
이어 26일 제3차 본회의, 27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새해 예산안 심사는 12월1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이후 8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하고, 1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한 뒤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2027년도 예산안과 주요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