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가처분 심문…“영업양도” vs “사업 재편”

입력 2026-10-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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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 노조와 근로자들이 램프사업 분할·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노조 측은 물적분할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영업양도인 만큼 신설회사로 근로관계를 승계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사업 재편을 위한 경영상 결정이며, 고용승계에 개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근로자 341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분할결의 및 분할·매각 절차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노조 측은 현대모비스가 램프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신설회사 지분 100%를 프랑스 OP모빌리티에 매각하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거래는 형식상 물적분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양도”라며 “사용자가 바뀌면 고용 기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적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영업양도에서도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거래는 ‘물적분할 후 지분 일괄 매각’으로 설계된 하나의 거래로, 영업양도와 다를 게 없다”며 “근로자 동의권이 사용자가 선택한 거래 형태에 따라 박탈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램프사업 물적분할로 설립될 신설회사가 해외 생산법인과 분리되면서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고용보장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은 고용승계 문제에 관한 특별교섭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동의 없는 물적분할·매각을 허용하는 결정이 선례로 남으면 향후 물적분할이 정리해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동의와 교섭 절차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현재 근로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및 노사갈등 주요 일지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및 노사갈등 주요 일지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반면 현대모비스 측은 이번 거래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로보틱스 등 핵심 육성사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램프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구조 재편이라고 설명했다. OP모빌리티 역시 한국시장에 진출해 현대·기아차와의 거래를 확대하고 국내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해 사업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인수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 법률대리인은 “인수사(OP모빌리티)에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사업 단위를 인수하기를 원했다”며 “이에 램프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신설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거래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이 양도되더라도 신설회사는 기존 생산·공급 기반과 고객 관계를 바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영위한다”며 “사업에 필요한 자산 등을 별도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근로관계 역시 다르지 않다”며 “근로계약상 권리·의무는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고, 이후 지분이 양도되더라도 근로관계는 아무런 변경 없이 신설회사와 사이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분할과 영업양도는 법적 성질이 다르며, 약 8개월간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OP모빌리티가 기존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을 제공하도록 주식매매계약에 명문화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에게 승계거부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설령 해당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분할·매각 절차 전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제기한 고용불안 우려에는 “막연한 불안감에 불과하다”며 “이를 이유로 회사분할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면 회사분할을 포함한 인수합병(M&A) 거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동의권이나 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이를 근거로 분할 절차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1월 OP모빌리티와 램프사업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9월 30일 이사회에서 램프사업 물적분할을 승인했다. 같은 날 OP모빌리티와 주식매매계약도 체결했다. 내달 24일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4월 1일 물적분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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