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ㆍ경영ㆍ판로 지원⋯사회적기업 인증 연계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비사회적기업 17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부여하고 인건비와 경영ㆍ판로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17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 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유지하며,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대상이 된다.
이번 공모는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됐다. 총 28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8개 기업은 신청을 철회했다. 복지부는 나머지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와 조직형태 등을 검토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지정심사를 거쳐 17곳을 선정했다.
지정 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은 창의ㆍ혁신성을 추구하는 기타형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은 5곳, 일자리제공형은 2곳이었으며 지역사회공헌형도 1곳 포함됐다.
신규 지정 기업은 인건비와 경영 지원,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30인 미만 기업에는 월 50만~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영 지원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초기 경영지원부터 연구개발(R&D)ㆍ판로ㆍ마케팅, 사업 규모화까지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사업화 자금 대출 금리의 2.5%포인트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과 모태펀드 투자, 시설비 지원 등도 활용할 수 있다.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온ㆍ오프라인 매장 입점과 홈쇼핑ㆍ온라인몰 연계, 상품 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간 협업 사업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35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72개 기업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번 신규 지정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재원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이들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