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일부 무죄 상고 포기

입력 2026-10-28 18:5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 (뉴시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 (뉴시스)

서울광역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된 일부 무죄 부분을 검토한 결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고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청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 노 전 실장이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에 공동정범 성립 관련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BM4에 범용 D램까지 '쌍끌이'…SK하이닉스, 내년 영업익 400조 도전
  • 증권·운용사 마저 뚫리며 증권가도 '초비상'...당국도 대응수위 강화
  • 하루에 39개…전국 축제 일정, 10월말 '몰아치기' [이슈크래커]
  • 내 월급 어디 갔나…한 달 뒤 남는 돈은 3% [데이터클립]
  • 외인·기관 ‘사자’에 코스피 6000선 위로⋯삼전닉스 9~10%↑
  • 앤트로픽 IPO에 ETF도 들썩…소부장 반등에 신규 편입 경쟁
  • 구룡마을 덮친 불길, 새벽에야 꺼졌다…약 13시간 만에 완진
  • 천문학적 AI 투자와 구조조정의 공존⋯빅테크의 두 얼굴
  • 오늘의 상승종목

  • 10.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51,000
    • +2.48%
    • 이더리움
    • 3,177,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402,400
    • +6.48%
    • 리플
    • 1,783
    • +2.65%
    • 솔라나
    • 138,200
    • +3.29%
    • 에이다
    • 278
    • +2.21%
    • 트론
    • 445
    • +1.6%
    • 스텔라루멘
    • 231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2.66%
    • 체인링크
    • 15,840
    • +4.49%
    • 샌드박스
    • 64.9
    • +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407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Metric 인기지수 26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2
    • Allora 유통량 89% D-14
    • DAOBase 유통량 43% D-21
    • FLock 유통량 41% D-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