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 (뉴시스)
서울광역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된 일부 무죄 부분을 검토한 결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고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청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 노 전 실장이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에 공동정범 성립 관련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