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델릭스가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거래처와 공모해 5년간 매출 등 영업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금융당국 감리에서 적발됐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델릭스는 원활한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영업실적을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도록 거래처와 공모해 매출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계상 규모는 2018년 30억5200만원, 2019년 31억6100만원, 2020년 29억7000만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29억4300만원이다.
외부감사 방해 사실도 확인됐다. 회사는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피델릭스에 감사인지정 3년을 결정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전 담당임원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해임·면직 권고 상당 조처를 내렸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피델렉스와는 별개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현대회계법인은 한 회사의 2017~2020년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 제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확정한다.
위드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가 한 회사의 감사업무를 연속 6개 사업연도 동안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3개 회사에서 위반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감사업무가 각각 2년 제한됐으며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조처가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