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자체 채무조정 중심 배점…은행 부담 수준 고려
결과 따라 출연금 차등 적용…내년 3월 첫 평가·추후 지표 개편도

금융당국이 도입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에서 은행 자체 채무조정과 새희망홀씨 대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은행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과 업무 수행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7곳은 올해 포용금융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3월 첫 종합평가 결과를 받는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에 따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대형은행 6곳과 중소형은행 8곳, 인터넷은행 3곳으로 구분해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이 평가 실무를 담당하고 민간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확정한다.
이번 평가체계는 금융위가 6월 구성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에서 도입 방향을 논의한 지 약 4개월 만에 마련됐다. 금융위는 단순한 실적점검만으로는 금융권의 지속적인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보고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평가는 기본 1000점 만점으로 △자금공급(350점) △채무조정(350점) △지배구조(100점) △사회적배려(100점) △비금융서비스(100점) 등 5개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은행의 자체적인 포용금융 노력에는 최대 100점의 별도 가점을 부여한다.
자금공급 부문에서는 새희망홀씨에 125점, 중금리대출에 75점, 징검다리론·제2금융권 대환대출 등 신용개선 지원에 50점, 정책서민금융에 40점을 배정했다. 새희망홀씨는 공급 목표달성률과 취급비중, 금리 수준, 성실상환자 혜택을 평가한다.
채무조정 부문에서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에 130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개인연체채권 소각·시효완성 100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법원 개인회생 연계 70점, 제3자 채권 매각 50점 순이다. 자체 채무조정은 원리금 감면 수준과 정상상환 유지 여부를 반영하며 제3자 채권 매각은 실적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금융당국은 평가 배점에 정책의 중요도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과 업무 수행 난이도를 반영했다. 오유정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정부 보증이 뒷받침되는 정책서민금융보다 은행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새희망홀씨와 직접 고객을 지원하는 자체 채무조정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포용금융 경영전략 수립, 전담조직 운영과 최고책임자 권한,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여부를 평가한다. 사회적배려는 청년미래적금과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비금융서비스는 복지·고용 연계와 재무상담·금융교육 실적을 반영한다.
평가 결과는 S·A·B·C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우수·양호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하고 미흡 은행에는 최대 20% 가중하는 방안이다. S·A등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각각 10%, 5% 이내에서 감경하며 경영실태평가에도 결과를 반영한다. 출연금 가중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올해 실적은 시범평가로 진행해 내년 3월 상위 30% 우수기관만 공개한다. 금융위는 평가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6월경 차년도 평가지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2027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8년부터 출연금 차등과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