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발열 줄이고 게임 성능 유지”…동작 속도 중심 판단 반박
“4년 전 설정, 현재는 사용 안 해”…의결서 검토 뒤 소송으로 위법성 다툴 방침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광고와 관련한 201억원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켜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정보를 광고에서 누락했다고 봤지만, 삼성전자는 발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설정이라며 맞섰다.
공정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를 기만적으로 광고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을 내세우면서 기기 온도와 무관하게 최대 성능을 제한하는 GOS 개별정책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갤럭시 S22에서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가 본래의 각각 31.4%, 26.9% 수준으로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광고에서 누락됐는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광고의 위법성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발열 관리와 성능 유지는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풀어야 할 공통 과제이며 GOS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이라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문제가 된 설정이 실제로 높은 발열이 확인된 소수 게임에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게임 실행 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처리장치 동작 속도보다 높은 구간에 상한을 둬 순간적으로 속도가 치솟는 현상을 억제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발열을 낮추고 이용자가 오랫동안 안정적인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한값도 게임 업데이트와 소비자 피드백에 맞춰 수시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게임 체감성능을 평가하려면 화면의 초당 프레임 수(FPS)와 그 안정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기준에서는 해당 개별 최적화 설정을 적용하면 더 우수한 게임 성능을 내거나, 적어도 비슷한 성능을 더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평은 공정위가 처리장치의 최대 동작 속도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제시했을 뿐, 이런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작 속도의 상한 수치와 이용자가 체감하는 게임 성능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제재가 현재의 GOS가 아닌 4년 전 설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삼성 측은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제기된 소비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2022년 3월 업데이트를 제공했으며, 처분 대상이 된 개별 최적화 설정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을 통해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