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대법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임 전 사단장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제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제11포병대대장은 금고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해병대원들에게 "내려가서 수풀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중 수색을 강조한 한편, 해당 수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최소한의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임 전 사단장이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며)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라며 가슴장화를 언급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점도 인정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대원들이 위험한 지시를 감행한 것은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상부 지시를 따르려 한 데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가 (사고의) 원인”이라면서 "상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사고가 반복된다”고도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