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세 차례 밀렸는데…여전히 준비 부족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①]

입력 2026-10-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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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유예 배경, 거래정보 확보·투자자 보호 과제
시스템 구축에도 취득가액·해외 거래 파악 논란 반복
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공방…기본법 앞선 과세도 쟁점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9월 개최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9월 개최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가상자산 과세 시행 2개월을 앞두고 여론의 반발과 준비 부족으로 또 다서 유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세 차례 과세 유예의 배경이 된 거래정보 확보와 제도 정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이용자 보호제도 마련에도 준비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까지 맞물리며 과세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되는 과정에서 거래정보 확보와 투자자 보호, 과세체계 정비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1년과 2022년, 2024년 법 개정을 거치며 시행일이 각각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밀렸다. 추가 개정이 없으면 내년부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첫 유예가 이뤄진 2021년부터 거래정보 확보가 쟁점으로 작용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에서 과세 유예 취지를 ‘과세체계 정비’로 정리했다. 개인의 취득가액과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 간 거래정보를 수집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야가 1년 유예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2022년 두 번째 유예 때는 정부가 제도 정비 미비를 명시적인 이유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그해 11월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필요성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과세를 2년 미루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금 부과에 앞서 투자자를 보호할 규칙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2024년 세 번째 유예에서는 보호제도의 안착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함께 거론됐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문답 자료에서 그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 검증에 활용할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CARF)가 2027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그동안 준비가 멈췄던 것은 아니다. 국세청 사업설명자료에는 2021년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이 담겼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예산은 지난해 1억4800만원에서 올해 26억원으로 확대됐다. 거래정보를 축적하고 탈세 혐의를 분석하는 시스템의 개발·감리 비용 등이 반영됐다. 2024년에는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

그런데도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연결하고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문제는 남았다. 이달 20일 재정경제부 간담회에서도 업계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 기간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유예 당시 제기된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 정비가 여전히 논의 대상인 셈이다. 스테이킹(예치)과 탈중앙화금융(DeFi), 선물 거래 등 2020년 과세제도 도입 당시보다 다양해진 거래에 적용할 세부 기준 마련도 과제로 더해졌다.

금투세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기재부는 2021년 첫 유예 당시 금투세 시행 예정일인 2023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2024년 12월 국회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했다. 함께 시행하려던 금투세가 사라지면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논쟁으로 이어졌다.

가상자산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을 포괄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과세부터 시행하는 순서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만 시작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본법 마련 전까지 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본법 정부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과세는 재정경제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을 포괄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과세부터 시행하는 순서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송언석 의원은 같은 날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만 시작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본법 마련 전까지 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과세에 대해서 재경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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