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채 받는 줄 알았는데”⋯서울 정비사업 곳곳 '1+1 분양' 갈등

입력 2026-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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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는 지분 증여·북아현은 공 취소
노량진은 추가 주택 분양가 논란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1+1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 간 지분 증여로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부터 추가 주택 공급 취소, 분양가격 변경까지 사업장마다 쟁점도 다양하다.

26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는 가족 간 지분 증여에 따른 조합원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1+1 분양신청 이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조합 안내와 기존 행정해석을 믿고 증여했지만 수증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논란의 배경에는 기존 행정해석의 적용 범위와 법원 판단을 둘러싼 혼선이 있다. 법제처는 2018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택 일부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지분을 남긴 기존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는 지분을 넘긴 사람의 자격 유지에 관한 것으로 지분을 증여받은 가족에게까지 조합원 지위가 자동 승계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서는 지분을 넘긴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해야 수증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실제로 같은 조합의 공유지분 소송에서 법원은 대표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을 넘긴 소유자별로 승계 예외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경매로 주택 전체를 취득한 사람의 지분 중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올해 2월 서울고법 환송심은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매매대금을 21억6650만원으로 정하고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는 1+1 분양의 공급 여부와 가격이 쟁점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에서는 조합이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당초 추진했던 1+1 분양을 취소하면서 소송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으며 서대문구도 이달 1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부과한 관련 조건을 직권취소했다.

동작구 노량진4구역 재개발에서는 추가 주택의 분양가격 인상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추가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59㎡의 분양가격을 예상 일반분양가의 60%인 11억4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5억원대 초반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흑석11구역에서도 추가 주택 가격을 일반분양가의 95%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조합원 44명이 가격 형평성 등을 문제 삼아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1+1 분양 갈등은 사업장마다 쟁점은 다르지만 다주택·대출 규제에 따른 조합원 부담과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자격 및 분양조건을 둘러싼 혼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반포와 북아현2구역은 관련 대법원 판단까지 나오면서 당초 기대했던 분양 권리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과 현금청산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분양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 사유와 추가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미국 IAU 교수)은 "1+1 분양은 대형 주택 소유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다주택·대출 규제로 추가 주택 처분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졌다"며 "분양 자격과 조건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요건과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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