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유죄 뒤집고 시장직 유지 [반전의 2심]

입력 2026-10-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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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뒤집혀’
법원 “명태균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오세훈 “결백 믿어준 서울시민께 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한 무죄 부분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한 내용을 구분하기 어렵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 씨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기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씨에 대한 비용 대납 요청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가 명 씨 연락처를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면서 일부 금액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5건과 대납금 2100만원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로 일단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겼지만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 선거를 치뤘는데 오세훈의 결백을 믿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국민이 계셨다”며 “덕분에 일하면서 재판을 버틸 수 있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명태균 진술 외에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 만큼 상고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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