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레스토랑에 맡긴 차가 발레파킹 중 부서졌는데, 식당은 대행업체 책임이래요

입력 2026-10-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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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 발레파킹 과정에서 난 차량 사고 소식을 전해들으며 곤란해하는 기사 속 상황을 챗GPT에 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챗GPT)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 발레파킹 과정에서 난 차량 사고 소식을 전해들으며 곤란해하는 기사 속 상황을 챗GPT에 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챗GPT)

"결혼기념일에 예약한 레스토랑에 차를 몰고 갔더니, 입구에서 직원이 발레파킹을 해주겠다며 차 키를 받아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보니 좁은 골목에 주차하다 벽에 부딪혔다고 하더군요. 수리비 견적이 수천만 원이 나왔는데, 식당은 '발레파킹은 외부 업체가 하는 일이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업체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입구에는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 발레파킹 중 차가 파손됐다면, 식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식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은 음식점처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정의합니다(상법 제151조).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맡은(임치받은) 물건이 훼손된 경우, 자신이나 직원이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즉, 손님이 식당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은 식당이 차를 ‘맡았다’(‘임치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공중접객업자가 자기 지배영역 안에서 물건을 보관할 의무를 지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임치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나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것만으로는 임치가 성립하지 않지만, 손님이 주차사실을 알리거나 차량 열쇠를 맡겨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는 임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처럼 식당 입구에서 직원이 발레파킹을 해주겠다며 차 키를 받아갔다면, 식당이 차량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은 주차 과정에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식당은 ‘발레파킹은 외부 업체가 하는 일’이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식당이 외부 업체에 주차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민법 제391조). 이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이행보조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지,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유사한 사례로, 리조트 숙박권에 포함된 무료 승마체험을 리조트 측 부탁을 받은 외부인이 지도하던 중 이용객이 말에서 떨어져 다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외부인을 리조트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리조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발레파킹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이 손님에게 발레파킹을 제공하면서 그 일을 외부 업체에 맡겼다면, 외부 업체 직원의 과실은 식당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를 낸 주차요원과 그를 고용한 외부 업체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즉, 손님은 식당, 외부 업체, 주차요원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입구에 ‘주차 중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있었고, 식당은 좁은 골목에서 이루어진 사고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알렸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3항). 음식점이나 목욕탕에서 흔히 보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골목이라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주장 역시 식당이 입증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식당은 보관에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좁은 골목은 오히려 더 신중한 운전이나 다른 주차 장소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좁은 골목에서 주차를 하다가 벽에 부딪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만약 식당이 아니라 건물 주차관리실에 차를 맡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는 식당이 아닌 건물주와 주차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안은 이렇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1층 매장을 방문하면서, 빌딩 주차관리실 직원에게 차와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빌딩 앞 인도에 차를 세워두고 열쇠를 주차관리실 열쇠걸이에 걸어둔 채 자리를 비웠고, 그사이 누군가 열쇠를 훔쳐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법원은 직원을 고용한 주차대행업자와, 입점 업체들로부터 주차관리비를 받으며 주차관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던 건물주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매장 업주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주차관리비를 내고 손님에게 무료 주차 혜택을 주고 있었더라도 여러 입점 업체가 함께 쓰는 주차장소를 제공한 데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 손님 역시 매장이 아닌 건물 측에 차를 맡긴다는 의사였다고 보아, 업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6.14. 선고 2011가단1553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23. 선고 2012나30884 판결).

이처럼 발레파킹 중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차를 맡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당이나 업체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차를 맡기게 된 경위를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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