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해당 사안을 신고 사건으로 접수하고 담당 감독관을 배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번지점프 시설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다.
논란은 16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669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구성환은 지인과 함께 번지점프에 도전했다. 구성환은 안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점프대에서 번지점프 줄을 관리하던 직원에게는 별도의 추락방지 장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 직원의 추락방지 조치를 확인해 달라는 산업안전 진정이 접수됐다.
신고인은 직원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여부를 비롯해 안전대 고정 장치의 설치 및 연결 상태, 점프대의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설 운영사업주와 직원의 실제 고용관계도 조사 요청에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방송 화면만으로 실제 안전장비 착용 여부나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