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사건 이송도 행정소송 대상…피의자 권리·의무에 영향”

입력 2026-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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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행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피의자 A 씨가 B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경찰서는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2024년 A 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장이 A 씨의 다른 사건과 병합수사하겠다며 이송을 요청하자 지난해 6월 사건을 넘겼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기북부경찰청이 B 경찰서의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수사지휘 권한이 없고, 경찰관서 간 협의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이송서 누락과 신규 사건번호 부여도 문제 삼았다.

B 경찰서 측은 사건 이송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 내부의 수사관할 조정에 불과하고, 피의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등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이송이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송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피의자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의자로서는 관할경찰서가 달라질 경우 출석 어려움이나 교통상의 불편 등 사실적인 이해관계뿐 아니라 조사방식이나 조사자 등에 따라 법률적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며 행정쟁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송에 대한 별도 불복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이송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다른 사건과 병합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서 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경기북부경찰청이 B 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병합수사를 위해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경찰서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의 이송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 자체로 협의로 볼 수 있다”며 별도 협의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이송 과정에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모두 송부됐고, 설령 일부 자료가 누락됐더라도 추가 송부가 가능하다고 봤다. 새 사건번호 역시 수사중지됐던 사건을 재개하면서 부여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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