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발언할 수 없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신청한 ‘국정감사 위원 제척의 건’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과방위가 12일 의결한 이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 중 22일 종합감사와 관련된 일부 제한 조치는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가 국회의원의 감사중지 의결에 대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의 감사 참여를 제한하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 한정해 감사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척 효력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 및 의사결정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2025년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에서 유지된다.
헌재는 이들 사안에 대해 “이 의원의 법적 책임과 직접 관련되거나 논란이 되는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사안은 제척 사유가 불분명하고, 감사 참여를 전면 제한할 경우 국회의원의 감사 참여권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질의를 회피하거나 과방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이 이미 종료된 12일과 16일 국정감사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국민의힘 명의로 제기한 신청 역시 정당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앞서 과방위는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처리한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15일 국회의 감사 참여 제한이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