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총투표수 159표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준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사보고에서 해당 토론회에서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거나 ‘소요 사태’라는 등의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뒤집는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27명 가운데 찬성 152명, 반대 7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재경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린다. 상임위원과 별도의 사무기구도 두도록 했다.
여야는 처리 과정에서 공운위의 독립성과 책임 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사람은 정부가 정하고 권한은 위원회에 넘기고 책임만 사라지면 안 된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장관 한 사람에게 집중됐던 권한을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나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지키는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204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 법제화…진보정당은 “미래세대 부담” 반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하한 범위로 설정하고, 정부가 감축 기술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상용화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산하에는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국채 발행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감축 목표의 수준을 놓고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반에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오로지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며 보다 적극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국회가 직접 실시한 공론화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초기에 더 많이 줄이자고 답했다”며 “오늘 우리가 미룬 감축은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207명 중 찬성 19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 밖에도 국회는 중앙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철도지하화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국 명칭에 ‘창고’, ‘공장’ 및 이와 유사한 의미의 외국어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약국의 기능을 오인하거나 의약품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2026년도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