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52시간 예외' 뺀 초광역특구법도 발의 …"정기국회 최우선"

입력 2026-10-21 16:2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방 묶어 첨단산업 특구…규제 풀고 투자 유치
박상혁안엔 '소득 상위 3%' 주52시간 예외 포함
최기상안, 노동특례 빼고 보조금·세제 지원 담아
외투기업 무급휴일·외국의료기관 특례도 제외

▲20일과 21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왼쪽) 박상혁 의원과 최기상 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20일과 21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왼쪽) 박상혁 의원과 최기상 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특례와 세제·금융 지원을 한데 묶어 지방에 대규모 산업거점을 조성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고소득 전문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노동권 보호 사이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두 법안을 병행 추진하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입법이 노사 갈등의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동특례를 제외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날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두 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기본 구상은 같다. 하지만 기업에 허용할 노동 유연성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박 의원 안은 관리자·전문가·연구개발 인력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인 근로자에 대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일이 몰릴 때 몰아서 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서 평균 근로시간만 맞추면 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정산기간)은 연구개발 업무 기준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도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길어진다. 최 의원 안은 이 세 조항과 일부 의료·교육 특례를 뺐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근로 범위·기간 확대 등 노동 관련 특례도 다르다. 박 의원안이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까지 투자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이라면 최 의원안은 노동시간과 고용 관련 규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에 무게를 둔 셈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불거진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에도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계와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관련 특례가 최종 입법안에서 제외됐다.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비슷한 쟁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노동특례를 둘러싼 이견과 별개로 두 법안이 제시하는 산업정책의 변화는 상당하다. 핵심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묶고, 반도체·AI·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와 산업 집적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 특구가 개별 지역과 사업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초광역특구는 여러 지역에 걸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부터 인력 확보, 정주여건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여러 특구 제도가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할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한곳에 모이지 못했다”며 “지방에 과감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법안의 병합 심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입법의 최대 변수는 노동특례를 둘러싼 경제계와 노동계의 대립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에 대해 노동조건 후퇴라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계의 항의로 23일 예정됐던 노사정 실무협의체 6차 회의도 28일로 연기됐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노동특례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례 제외에 유감을 표명했다.

결국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성패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노동권 보호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을 마련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두 개 다 낸 건 공론화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덮어놓고 일방 강행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열어놓고 숙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장부터 은행 서비스까지⋯AI, 산업의 판을 바꾼다
  • "지금이 기회" 베팅했는데…레버리지 전투개미들 '비명'
  • '닥터X'까지 "실패하지 않습니다"⋯SBS 금토드라마, 흥행 비결은 [엔터로그]
  • 삼전·하닉 동반 급등, 코스피 3.29%↑…두 달 만에 매수 사이드카
  • '2026 스타벅스 겨울 e-프리퀀시', 재빠른 수령 방법은? [그래픽 스토리]
  • 머스크, ‘초거대 AI 제국’ 시동⋯테슬라ㆍ스페이스X 합병 승부수
  •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2심 징역 9년…1심보다 16년 감형 [상보]
  • 중국 車부품사 매출 16% 급증⋯한국의 7배 성장, 공급망 주도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87,000
    • +1.5%
    • 이더리움
    • 3,262,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383,700
    • +4.55%
    • 리플
    • 1,790
    • +3.29%
    • 솔라나
    • 141,900
    • +1.79%
    • 에이다
    • 299
    • +3.46%
    • 트론
    • 441
    • -0.68%
    • 스텔라루멘
    • 244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80
    • +4.63%
    • 체인링크
    • 16,430
    • +3.07%
    • 샌드박스
    • 77.62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Venice Series A $65M
    • 4 Alpaca $135M
  • 인기 프로젝트
    • 1 Janction Infra 인기지수 362
    • 2 NeoSoul Infra 인기지수 360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Metric 인기지수 27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9
    • Allora 유통량 89% D-21
    • Capricorn 유통량 53% D-2
    • Scroll 유통량 51% D-1
Source from